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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비자 전문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다양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투자(D-8)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 실제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 송금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법정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D-8 비자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D-8 비자의 첫 단계는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신고’입니다.
🔹 투자신고의 핵심 요건
투자금은 반드시 외화(해외 송금)이어야 합니다.
국내 원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금 송금 전에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사후 신고는 불인정되며, 환전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 투자신고 요건
외국인이 D-8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외화
해외에서 송금된 1억 원 이상의 외화 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현물 출자 필요
차명 송금 또는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음
✅ 2.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취득
보통주(common stock) 취득이 일반적
의결권 있는 우선주(예: 의결권부 상환우선주 등)도 인정
⚠ 예외적 인정
지분 10% 미만이어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선임되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투자신고 기관 및 절차
✅ 신고 기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내 외국환은행 (예: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 신고 시점
원칙: 투자금 송금 전 사전 신고
예외: 송금 후 환전 전까지도 사전 신고로 인정
✅ 투자신고 후 절차
신고필증 발급 → 외화 예치 계좌 개설 → 투자금 송금
송금자 명의와 신고서상의 외국투자가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외국인 투자신고 구비서류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한글 또는 영문)
위임장 (대리 신고 시)
국적 증명서류
개인: 여권, 시민권 증명서 등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등록증 등
🧾 투자금 사용 시점
법인설립 또는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 된 후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등기
법인계좌로 이체
이체 완료 후 사용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투기업 등록)
✔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
✔ 등록 기한
투자금 납입 및 주식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필수
❗ 미등록 시 불이익
D-8 비자 신청 불가
배당금 송금 불가
지분 매각 대금 회수 불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D-8 비자 심사는 ‘형식 + 실질 요건’ 모두 충족해야
D-8 비자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도 심사합니다.
투자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 (예: 자금 출처 증빙)
사업 경험 및 전문성 보유 여부
사업계획서의 현실성 및 지속 가능성
D-8 비자 연장 시 매출, 세금 납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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