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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투자비자

외국인 D8 투자비자를 위한 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D8 투자비자를 위한 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절차, 준비서류 등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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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Jul 22, 2025
외국인 D8 투자비자를 위한 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절차
Contents
✅ D-8 비자의 첫 단계는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신고 요건🏦 투자신고 기관 및 절차📑 외국인 투자신고 구비서류🧾 투자금 사용 시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투기업 등록)🔍 D-8 비자 심사는 ‘형식 + 실질 요건’ 모두 충족해야📌 세품글로벌행정사와 함께 D-8 비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비자 전문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다양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투자(D-8)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 실제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 송금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법정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D-8 비자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D-8 비자의 첫 단계는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신고’입니다.

🔹 투자신고의 핵심 요건

  • 투자금은 반드시 외화(해외 송금)이어야 합니다.

  • 국내 원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투자금 송금 전에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 사후 신고는 불인정되며, 환전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 투자신고 요건

외국인이 D-8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외화

  • 해외에서 송금된 1억 원 이상의 외화 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현물 출자 필요

  • 차명 송금 또는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음

✅ 2.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취득

  • 보통주(common stock) 취득이 일반적

  • 의결권 있는 우선주(예: 의결권부 상환우선주 등)도 인정

⚠ 예외적 인정

지분 10% 미만이어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투자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선임되거나

  •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투자신고 기관 및 절차

✅ 신고 기관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국내 외국환은행 (예: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 신고 시점

  • 원칙: 투자금 송금 전 사전 신고

  • 예외: 송금 후 환전 전까지도 사전 신고로 인정

✅ 투자신고 후 절차

신고필증 발급 → 외화 예치 계좌 개설 → 투자금 송금

송금자 명의와 신고서상의 외국투자가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외국인 투자신고 구비서류

  •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한글 또는 영문)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 국적 증명서류

  • 개인: 여권, 시민권 증명서 등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등록증 등


🧾 투자금 사용 시점

법인설립 또는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 된 후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본금 등기

  2. 법인계좌로 이체

  3. 이체 완료 후 사용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투기업 등록)

✔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

✔ 등록 기한

투자금 납입 및 주식 취득 후 60일 이내 등록 필수

❗ 미등록 시 불이익

  • D-8 비자 신청 불가

  • 배당금 송금 불가

  • 지분 매각 대금 회수 불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D-8 비자 심사는 ‘형식 + 실질 요건’ 모두 충족해야

D-8 비자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도 심사합니다.

  • 투자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여부 (예: 자금 출처 증빙)

  • 사업 경험 및 전문성 보유 여부

  • 사업계획서의 현실성 및 지속 가능성

  • D-8 비자 연장 시 매출, 세금 납부 여부 등


📌 세품글로벌행정사와 함께 D-8 비자 신청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며 D-8 비자의 투자신고 → 외투기업 등록 → 비자 신청까지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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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 010-4993-1481

D8비자 전문행정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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